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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정보 안내
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 발급 및 신고

by 가람빠 2024. 1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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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 발급 및 신고

https://efamily.scourt.go.kr
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 방법과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.

증명서 발급 :

  • 가족관계 증명서 : 본인과 부모, 배우자,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.
   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 인증)가 필요합니다.

  • 기본 증명서 : 본인의 출생, 사망,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.
   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 인증)가 필요합니다.

  • 혼인관계 증명서 :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.
   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 인증)가 필요합니다.

  • 입양관계 증명서 : 본인 및 친생부모·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.
   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 인증)가 필요합니다.

  •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: 본인 및 친생부모·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.
   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 인증)가 필요합니다.

  • 영문 증명서 : 본인과 부모,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본인의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이 영문으로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.
   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 인증)가 필요합니다.

  • 제적부 등본 :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, 부모 성명, 출생, 혼인,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.
   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 인증)가 필요합니다.

  • 제적부 초본 :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, 부모 성명, 출생, 혼인, 사망 등의 신분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.
   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 인증)가 필요합니다.

  • 특정 증명서 :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.

  • 나의 발급 이력 : 조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의 발급내역만 조회됩니다.

  • 증명서 진위 확인 : 증명서진위확인은 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 가능합니다

인터넷 신고 : 

  • 출생 신고 :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온라인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. (그 외 불가능)
    출산 의료기관(병원, 조산원)에 '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'를 제출하셨습니까?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가 불수리됩니다.
  • 개명 신고 :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 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 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: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 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나 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고,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국적취득자의 성·본 창설 신고 :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 성·본 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  •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: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 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나 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  성·본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,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습니다.
  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등록기준지 변경 :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 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의사능력이 있는 한 본인 자신이 하여야 하고,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.

  • 신고서 수정 / 제출 : 인증서 또는 신고번호로 조회 시 조회일로부터 15일 전까지의 신고서만 조회됩니다.

  • 처리내역 확인 : 조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의 처리내역만 조회됩니다.
    출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기관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기관으로 전산이관 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.
    불수리처리된 사건에 한하여 신고서 재작성을 통해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 
☎ 1899-2732 / 031-776-7878 
일반 통화요금 부과 (별도 정보이용료 없음)  

월~금요일 (09:00~18:00) / 토 ·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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