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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정보 안내

2023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사항

by 가람빠 2024. 1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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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

 

 

연말정산 개요 :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,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

신고, 납부기한 : 2024년 03월 11일(월)
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: 2024년 01월 15일

문의 : 국세청 국세상담센터 (전화상담 국번 없이 126)


☞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(공제자료 조회/발급)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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