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2023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
연말정산 개요 :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,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
신고, 납부기한 : 2024년 03월 11일(월)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: 2024년 01월 15일
문의 :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(전화상담 국번 없이 126)
☞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(공제자료 조회/발급) 바로가기
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도움말 안내
- 회원가입 없이 공동·금융인증서, 간편인증(민간인증서)을 통하여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인증기관에 과부하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인증서별로 잠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 - 공동·금융인증서는 은행·우체국 ·증권사의 인터넷뱅킹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※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성명 입력 시 영문(대문자), 띄어쓰기 등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반응형
'공공정보 안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? (0) | 2024.01.16 |
---|---|
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통합조회 및 신청 (0) | 2024.01.14 |
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(0) | 2024.01.14 |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증명서 발급 및 신고 (0) | 2024.01.13 |